성병 고소 문의 드립니다. (제가 옮긴 쪽)
저는 여자고 남자와의 관계 후 제가 임질, 클라미디아에 전염됐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남자와의 관계 전에는 성병 감염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고소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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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성병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했다고 보아 상해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성병 감염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방어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