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여자고 남자와의 관계 후 제가 임질, 클라미디아에 전염됐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남자와의 관계 전에는 성병 감염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고소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성병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했다고 보아 상해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성병 감염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방어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