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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중한고양이190
신중한고양이190
23.08.30

부모님 노령 사유로 돌봄휴직 관련하여

8년동안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집안 사정으로 휴직을 원하는 상황인데요


* 집안사정

부모님 이혼후 아버지 혼자 타지에서 생활

아버지는 작년 심장 수술후 경과는 좋지만

연세가 많아(71세) 요즘들어 울적해하시고 거동도 불편해하심

어머니와 다른 형제는 아버지와 연을 끊을 상태이고

본인만 종종 아버지를 만나 케어해왓음

최근들어 아버지가 힘들어하셔서 주말마다 본인이 아버지 집에 방문하여 같이 있어드림

가족중에 유일하게 연락하는 사람이 본인이라 저에게 의지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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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집까지는 편도 4시간 거리라 주말마다 오가기가 본인은 솔직히 부담스럽기도하고

나이든 아버지 모습을 보자니 저도 당분간만이라도

아버지 집에 함께 지내면서 돌봐드리고 싶어 부모님 노령 사유로 휴직을 생각 중인데요


1.회사에서 이를 거부할수 있을지?

2.회사규칙에는 "신청근로자외 돌봄이 가능한 가족이 있는 경우 증빙 필요" 외에는 별다른 서류 제출이 명시되어잇지 않은데요

ㄴ회사에서 증빙을 요구할경우 어떤 서류로 가족중에 본인만 아버지를 케어할수 잇는 상황인지 증빙할까요?

3. 아버지가 현재 편찮으셔서 간호가 필요한게 아니기 때문에 진단서 같은건 발급할수 없습니다

휴직하려는 사유가 부모의 질병이 아닌 고령 사유로 휴직 신청할 경우 보통 회사에서 어떤서류 제출을 요구할까요? (부모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부모님 고령 사유의 돌봄 휴직은 부모님 나이만 연세가 많으면 사용 가능 조건에 충족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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