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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고양이190
신중한고양이19023.08.30

부모님 노령 사유로 돌봄휴직 관련하여

8년동안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집안 사정으로 휴직을 원하는 상황인데요


* 집안사정

부모님 이혼후 아버지 혼자 타지에서 생활

아버지는 작년 심장 수술후 경과는 좋지만

연세가 많아(71세) 요즘들어 울적해하시고 거동도 불편해하심

어머니와 다른 형제는 아버지와 연을 끊을 상태이고

본인만 종종 아버지를 만나 케어해왓음

최근들어 아버지가 힘들어하셔서 주말마다 본인이 아버지 집에 방문하여 같이 있어드림

가족중에 유일하게 연락하는 사람이 본인이라 저에게 의지 중임

---

아버지집까지는 편도 4시간 거리라 주말마다 오가기가 본인은 솔직히 부담스럽기도하고

나이든 아버지 모습을 보자니 저도 당분간만이라도

아버지 집에 함께 지내면서 돌봐드리고 싶어 부모님 노령 사유로 휴직을 생각 중인데요


1.회사에서 이를 거부할수 있을지?

2.회사규칙에는 "신청근로자외 돌봄이 가능한 가족이 있는 경우 증빙 필요" 외에는 별다른 서류 제출이 명시되어잇지 않은데요

ㄴ회사에서 증빙을 요구할경우 어떤 서류로 가족중에 본인만 아버지를 케어할수 잇는 상황인지 증빙할까요?

3. 아버지가 현재 편찮으셔서 간호가 필요한게 아니기 때문에 진단서 같은건 발급할수 없습니다

휴직하려는 사유가 부모의 질병이 아닌 고령 사유로 휴직 신청할 경우 보통 회사에서 어떤서류 제출을 요구할까요? (부모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부모님 고령 사유의 돌봄 휴직은 부모님 나이만 연세가 많으면 사용 가능 조건에 충족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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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2.증빙서류는 사업장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3.통상적으로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4.고령의 기준 또는 돌보기 위한 상태의 기준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으며, 휴직이 필요한지 여부는 근로자가 판단(급여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유에 해당함에도 사업주가 자체판단하여 휴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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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직인 가족돌봄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3. 회사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신청인 외 다른 가족의 돌봄 가능 여부 등을 입증할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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