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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고양이190
신중한고양이19023.09.06

가족돌봄휴직 부모의 고령 사유로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진단서를 요구할수 있나요?

아버지가 타지에서 가족솨 해어져 혼자산지 오래되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고(52년생) 어머니와 이혼하신뒤 혼자 사신지 오래되어 요즘 적적함을 많이 느끼시고 외로워 하십니다

저도 여태까지 아버지에게 신경써드린 것이 없어

이참에 아버지집에 같이 머물면서 같이 운동도하고 하나뿐인 아들로서 아저지와 시간을 보내고자 돌봄휴직(부모의고령)을 사용하고자 회사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사정은 이해가지만 돌봄 대상의 건강상태를 확인할수 잇는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건강 상태는 연세가 많으셔서 연로하실뿐 정확한 병명은 없어 진단서를 발급할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부모의 질병이 아니라 고령을 사유로 돌봄 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가족관계증명서 정도면 될줄 알았는데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돌봄휴직이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돌봄휴직 사유가 부모의 질병이 아니라

고령이기 때문에 진단서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되는데요

회사에서 진단서를 요구하는게 정당한 것일까요?


추가로 돌봄휴직 사용이 불가하다면 집안사정에 의한 기타휴직으로 처리를 할수있냐고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니,,

회사에서 지원하는 기타 휴직은 병가를 모두 소진후 증상이 개선되지않아 연장이 필요한 경우만 기타휴직을 사용하게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저와같은 집안사정에 의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퇴사밖에 방법이 없다는건데 저는 퇴사를 원하지 않다고하니 그럼 내부적으로 확인후에 다시 말해주겠다고 하여 결국은 현재 인사담당자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인데요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니 그러한 내용은 확인할수 없어 질문합니다




질문요약

-부모의 고령 사유로 돌봄휴직 신청시 진단서 서류가 필요한건지?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는 회사가 정하는 것인지?

-취업규칙에 명시된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회사에서 한정(병가 소진시에만)하여 정할수 있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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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서류는 회사에서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휴직 사유도 회사의 내부 규정에 의한것이므로 회사에서 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이 가능한 사유인 가족의 고령이란 만 65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고, 법에는 노령이라는 사유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을 뿐 돌보기 위한 상태(컨디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령으로 돌봄휴직 신청시 진단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이 때,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동조제3항),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때는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고령을 사유로 하는 가족돌봄휴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거부시 처벌대상이 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답변

    가족돌봄휴직의 경우도 가족돌봄휴가와 동일하게 만 65세 이상인 경우를 노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에는 노령이라는 사유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을 뿐 돌보기 위한 상태(컨디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진 바 없습니다.
    결국 법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로 인한 휴가, 휴직이 필요한지 여부는 근로자가 판단(급여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유에 해당함에도 사업주가 자체판단하여 휴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고, 회사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등)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