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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중한고양이190
신중한고양이190
23.09.06

가족돌봄휴직 부모의 고령 사유로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진단서를 요구할수 있나요?

아버지가 타지에서 가족솨 해어져 혼자산지 오래되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고(52년생) 어머니와 이혼하신뒤 혼자 사신지 오래되어 요즘 적적함을 많이 느끼시고 외로워 하십니다

저도 여태까지 아버지에게 신경써드린 것이 없어

이참에 아버지집에 같이 머물면서 같이 운동도하고 하나뿐인 아들로서 아저지와 시간을 보내고자 돌봄휴직(부모의고령)을 사용하고자 회사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사정은 이해가지만 돌봄 대상의 건강상태를 확인할수 잇는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건강 상태는 연세가 많으셔서 연로하실뿐 정확한 병명은 없어 진단서를 발급할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부모의 질병이 아니라 고령을 사유로 돌봄 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가족관계증명서 정도면 될줄 알았는데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돌봄휴직이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돌봄휴직 사유가 부모의 질병이 아니라

고령이기 때문에 진단서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되는데요

회사에서 진단서를 요구하는게 정당한 것일까요?


추가로 돌봄휴직 사용이 불가하다면 집안사정에 의한 기타휴직으로 처리를 할수있냐고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니,,

회사에서 지원하는 기타 휴직은 병가를 모두 소진후 증상이 개선되지않아 연장이 필요한 경우만 기타휴직을 사용하게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저와같은 집안사정에 의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퇴사밖에 방법이 없다는건데 저는 퇴사를 원하지 않다고하니 그럼 내부적으로 확인후에 다시 말해주겠다고 하여 결국은 현재 인사담당자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인데요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니 그러한 내용은 확인할수 없어 질문합니다




질문요약

-부모의 고령 사유로 돌봄휴직 신청시 진단서 서류가 필요한건지?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는 회사가 정하는 것인지?

-취업규칙에 명시된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회사에서 한정(병가 소진시에만)하여 정할수 있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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