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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고양이130
재밌는고양이13023.01.11

아버지 병간호로 인한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아버지가 급하게 입원을 하게 되시면서 제가 병간호를 해야할 처지에요..

어머니도 당뇨로 몸이 아프셔 아버지를 간호할수없구요..등본상에는 아버지,엄마,남동생이렇게 되어있고 남동생은 집에 잘들어오질않고 연락도 잘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는 타지에서 결혼해서 살고있어요.

회사에서는 아버지병간호던 뭐던 자진퇴사처리하며 귀찮고 번거로울까봐 사유서 이런거는 안써준다네요..

자진퇴사 처리후 제가 아버지등본상의 주소로 이전하고 아버지병간호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할까요? 회사와 주소지는 왕복4시간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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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시 인정이 되오나, 가족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다른 가족이 돌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입증 자료등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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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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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만이 병간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야 상기 사유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은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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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급하게 입원을 하게 되시면서 제가 병간호를 해야할 처지에요..

    어머니도 당뇨로 몸이 아프셔 아버지를 간호할수없구요..등본상에는 아버지,엄마,남동생이렇게 되어있고 남동생은 집에 잘들어오질않고 연락도 잘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는 타지에서 결혼해서 살고있어요.

    회사에서는 아버지병간호던 뭐던 자진퇴사처리하며 귀찮고 번거로울까봐 사유서 이런거는 안써준다네요..

    자진퇴사 처리후 제가 아버지등본상의 주소로 이전하고 아버지병간호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할까요? 회사와 주소지는 왕복4시간이상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보시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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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고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다른 가족은 어려워 질문자님이 직접 간병을 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확인서는 중요합니다. 통상 회사에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오해하여 작성을

    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가 불이익을 입지 않으니 잘설명하여 확인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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