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급하게 입원을 하게 되시면서 제가 병간호를 해야할 처지에요..
어머니도 당뇨로 몸이 아프셔 아버지를 간호할수없구요..등본상에는 아버지,엄마,남동생이렇게 되어있고 남동생은 집에 잘들어오질않고 연락도 잘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는 타지에서 결혼해서 살고있어요.
회사에서는 아버지병간호던 뭐던 자진퇴사처리하며 귀찮고 번거로울까봐 사유서 이런거는 안써준다네요..
자진퇴사 처리후 제가 아버지등본상의 주소로 이전하고 아버지병간호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할까요? 회사와 주소지는 왕복4시간이상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보시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