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이후에 음주운전삼진아웃제에서 이진아웃제로 변경이 되었는데 면허정지 기준으로 2번 적발되더라도 2번 취소때와 동일하게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기존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제도로
강화된 제도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