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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귀뚜라미91
화끈한귀뚜라미9122.05.29

음주운전 2진아웃 위헌났나요?

한 래퍼가 음주운전에 적발됐는데 2진아웃제도 위헌 제도 신청했고 이가 위헌결정 났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그럼 바로 적용되는건가요?

2~5년/1000~2000만원 이하 벌금 사라지고

그냥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매번 처벌하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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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결정이 난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위헌논리는 거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전력과 관련해 아무런 시간적 제한 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논리에 따라 일률적으로 2진 아웃이 적용되기 보다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시간적 근접성, 중대성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처벌수위에 대한 재정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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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내린 것은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위헌이라는 것이지 음주운전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재범의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고 처벌의 수준이 위헌이라는 것은 아니므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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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회이상 음주운전이라는 사유만으로 가중처벌하는 소위 2진 아웃제도는 위헌으로 바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기존 처벌전력이 있다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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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이 위헌이라는 작년 결정에 이어 재차 위헌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헌재는 26일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알콜 농도에 따라 처벌을 하게 될 것으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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