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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달달한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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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선택은 대출심사가 끝나고 선택하는건가요..?

조건들이 부합하여, 집 매매 대출을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로 이용 하려고 합니다.

대출기간을 30년으로 잡고, 상환방법에서 처음에는 거치로 최대한 긴 년수로 선택하려고 하고

후에 남은기간을 원리금균등으로 갚아나갈 생각인데....

상환방법 선택은, 대출심사가 끝나고 ? 은행에서 선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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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의 상환방법 선택은 대출 심사가 완료된 후에 진행됩니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자격과 조건이 충족되면 이후 은행에서 상환방법과 구체적인 대출 조건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대출 상환방법에는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체증식상환 등이 있으며, 처음에는 거치기간을 설정하고 그 후 원리금 상환 방법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납부하다가 남은 기간 동안 선택한 방식으로 원리금 상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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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상환 방법 선택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함께 결정됩니다.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때, 대출 기간과 상환 방법에 대한 기본 계획을 제출하게 되며, 대출 심사가 완료된 후 최종적으로 상환 방법을 확정하게 됩니다. 은행과 상담을 통해 거치 기간, 원리금 상환 방식 등 세부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거치 기간을 최대한 선택한 후, 이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계획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환 방식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대출 조건과 은행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은행과 상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심사가 끝나고 나면, 대출 실행 전 은행에서 구체적인 상환 조건을 선택하고 확정하게 됩니다. 이때 상환 방법과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은행과 함께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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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고 한마디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지요 그때 상환 방법들을 다 기재를 하고 나와서 제출을 해야 그 다음에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신청할 당시에 상환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심사가 끝나고 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