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년 2월에 일용직으로 들어와서 1년후 작년 2월에 상용직으로 전환됬는데요 회사에서 일용직때 안낸 세금을 이번에 다 징수받는다고 하는데 일용직 기간에 세금안낸것을 2년치(일용직, 상용직포함)를 한번에 징수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일용직에서 근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해서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용직 전환 이후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의 경우 일급 1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이며 지급시점에 분리과세로 과세종결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