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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신혼부부 계약 관련 질문

청년안심주택 신혼부부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예비배우자가 지금 청년안심주택에 청년으로 신청하여 거주중입니다

신혼부부로 신청을 한뒤 당첨이 되면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데 혹시 예비배우자가 이미 청년안심주택에 거주중이면 계약이 불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배우자가 이미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해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이미 주택을 소유(소유권은 아닐 수 있지만 임대주택 기준으로 거주 중)입니다

    질문자님은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 예정

    인 경우 다음 문제가 생깁니다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신청 조건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미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 또는 거주 중이라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신청 + 부부 중 1명 대표 신청규정 때문에, 이미 배우자가 다른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한 상태면 같은 세대(부부)로 봤을 때 중복계약 또는 중복 신청으로 무효 처리될 수 있음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여러 단지(공급주체, 방식, 공공지원민간임대 여부 등)에 따라 자격 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신청하려는 구체적인 단지의 모집공고문에서 무주택 요건,중복계약 금지 여부,부부 1세대 규정”, 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청년안심주택 신혼부부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예비배우자가 지금 청년안심주택에 청년으로 신청하여 거주중입니다

    신혼부부로 신청을 한뒤 당첨이 되면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데 혹시 예비배우자가 이미 청년안심주택에 거주중이면 계약이 불가능한가요?

    ===> 가능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1. 불가능할 수 있는 경우 : 무주택 요건과 1세대 1주택규정 때문에 중복계약으로 무효처리될 가능성이 있고

    2. 가능한 경우 : 청년 유형과 신혼부부 유형은 별도 모집이므로 기존 게약을 해지하거나 전환하면 신혼부부 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기 1, 2번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모집공고문과 해당 단지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 배우자가 청년안심주택에 청년 유형으로 거주 중이어도 신혼부부 유형으로 신청 및 당첨 가능하나 당첨 후 혼인신고 시 기존 청년안심주택 계약 해지 또는 상호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청년 유형과 신혼부부 유형은 별도 모집으로 예비 배우자의 청년 거주가 신혼부부 신청을 직접 막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 배우자가 청년안심주택에 청년 유형으로 거주중이어도 신혼부부 유형으로 새로 신청 및 당첨 후 계약은 가능하십니다. 청년 유형 계약을 해지하시고 혼인 신고 후 신혼부부 계약으로 전환하실 수 있으며 유형 변경 시 최대 거주기간은 재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