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현재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를 하셨다면 , 증여받은 미성년자 자녀는 증여받은 현재~과거 10년간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증여일 앞 뒤 기간의 증여재산금액과 증여재산공제를 잘 판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2천만원을 증여하고 내일 2천만원을 추가증여한다면, 내일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은 4천만원이므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적용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