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자녀에게 현금 증여 한다면 오늘 기준으로 4천만원 가능한가요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 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증여한 내역이 없다면 오늘 기준으로 16세 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하고, 다시 내일 기준으로 2천만원을 증여해서 총 4천만원을 증여해서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증여시점의 기산점이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적용입니다.
따라서 16세자녀에게 오늘증여하신다면 오늘부터 20세될때까지는 누적2천만원이 비과세며 20세부터 26세까지는 추가로 3000만원 증여 가능합니다.
증여시점의 기산점은 증여일로서 현금증여의경우 계좌에 입금한 시점부터 기산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최근 증여를 기준으로 이전 10년간 증여를 합산하여 2천만원 까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내일 각각 2천만원을 증여한다면 내일 증여시점이 가장 최근의 증여이기 때문에 이전 10년간을 합산하면 바로 어제 2천만원이 합산되어 4천만원이 되며, 이 중 2천만원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아하 전문상담 배상우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때 10년 동안의 기간은 태어난 시점부터 각 10년간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을 뜻하는것이 아니라 각 증여시점부터 과거 10년간 공제액 한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16세 자녀에게 현재 시점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 공제액은 2천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이전 10년 간 동일인(부와 모는 동일인으로 취급)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해줍니다. 즉, 부모로부터 이전 10년 간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최대 2천만원(성인은 5천만원)까지 공제해주므로, 16세 자녀에게 2천만원을 비과세로 증여한 상태에서 내일 추가로 증여 시 내일 기준으로 이전 10년 간 2천만원을 증여한 것이 있으므로 합산하여 4천만원에 대해 2천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현재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를 하셨다면 , 증여받은 미성년자 자녀는 증여받은 현재~과거 10년간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증여일 앞 뒤 기간의 증여재산금액과 증여재산공제를 잘 판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2천만원을 증여하고 내일 2천만원을 추가증여한다면, 내일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은 4천만원이므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적용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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