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은 경우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5천만원(2천만원)까지 비과세합니다.
만 15세에 2천만원을 증여받았고 만 19세에 8천만원을 증여받게 된다면, 만 19세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2천만원만을 공제받았으므로 3천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미래 10년간 얼마를 공제받을지 생각하는 것보다, 미래 시점에서 과거 10년간 얼마를 공제받았는지 판단하는 것이 훨씬 간단한 접근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