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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멧새277
올곧은멧새27721.03.14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할 경우....

미성녇 자녀에게 증여 할 경우 2000만원 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간 비과세 적용으로 알고 있는데 증여받은날 이후 10년이 되지 읺은 시점에 아이가 성인이 된다면 성인의 비과세 기준인 5000만원을 비과세로 증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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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은 경우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5천만원(2천만원)까지 비과세합니다.

    만 15세에 2천만원을 증여받았고 만 19세에 8천만원을 증여받게 된다면, 만 19세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2천만원만을 공제받았으므로 3천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미래 10년간 얼마를 공제받을지 생각하는 것보다, 미래 시점에서 과거 10년간 얼마를 공제받았는지 판단하는 것이 훨씬 간단한 접근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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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했을 경우,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내 사전증여한 재산과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5천만원 이내라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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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미성년 기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2000만원이 적용되며 성년시점에서의 증여에 대해서는 5000만원이 적용됩니다.

    10년간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되 합산신고시 5000만원을 공제하고 2000만원이 적용되어 납부한 세금의 경우 기납부로 처리하면 이중과세를 피하여 세금을 정산하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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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증여받은 날 이후 10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아이가 성인이 된다면 이전 2천만원의 기공제액이 그대로 남아있어 추가로 3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만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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