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자는 낙찰가만 부담하면 되고
경매시 배당순서는 권리순위에 따라 배당됩니다.
*낙찰가 1억에 1순위 임차인 보증금 1억, 2순위 압류(세금체납 )5백 일 경우 (본인이 압류보다 선순위 일 때)
경매 시 1억에 낙찰이 된다면 낙찰가 1억 에서 1순위 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인에 해당 될 경우) 2순위 보증금1억 3순위 압류는 배당 받지 못 함.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말소기준권리(압류)보다 선순위이기때문에 낙찰자는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은 임차인을 인수해야합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시 낙찰자(새임차인)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1순위 압류(세금체납 )5백, 2순위 임차인 보증금 1억
1순위 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인에 해달 될 경우) 2순위 압류(세금체납) 3순위 보증금 1억. 2순위 배당 후 남은 금액 배당
이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더라도 말소기준권리(압류)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 않아도 되기에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배당을 받지 못 하고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