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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푸링
푸푸링23.06.29

전세집 경매 진행되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억1천짜리 오피스텔 법인 전세인데

만약에 경매 넘어가는 상황까지 온다면 어떻게 하는게 젤 손해가 적을까요?

궁금한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전세집이 1억에 경매가 열리고

제 보증금 1억에 세금 5백만원 체납이 있다고 가정하면

경매 낙찰 받는 사람은 2억 5백을 주고 사는건가요?

아니면 낙찰자가 집값 1억만 내고 거기서 전세금, 세금 및 채무자들끼리 나눠 먹는건가요?

누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ㅜ

상계 받게되면 혹시 직원들 급여나 세금 채무자 빚까지 제가 받게되는건지..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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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가 아마 대출로 나왔겠죠 그럼 은행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그 권리보다 위에냐 밑에냐 따라 다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경매시 세입자에게 돈받고 나갈건지 그냥 살건지에 따라 경매가가 다릅니다

    근데 글쓴거를보니 시세 1억1천에 보증금 1억인 상황에서 경매가 나왔다는건 은행이 위에 있는거 같은데 그럼 하나도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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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시 낙찰되는 금액은 등기부상 기재된 권리에 대해 배당이 됩니다. 해당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할 경우 선순위 대항력있는 임차권이라면 경매로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 낙찰자에게 인수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전까지 주택을 인도하지 않아도 되지만, 말소기준권리 이하 후순위 임차권이라면서 사실상 배당을 받지 못한다면 보증금은 날리게 되고 집에서도 쫒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낙찰자는 낙찰금액만 부담하게 되나 인수되는 권리가 있다면 이는 그대로 인수받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유치권이나, 선순위 대항력있는 임차권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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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자는 낙찰가만 부담하면 되고

    경매시 배당순서는 권리순위에 따라 배당됩니다.

    *낙찰가 1억에 1순위 임차인 보증금 1억, 2순위 압류(세금체납 )5백 일 경우 (본인이 압류보다 선순위 일 때)

    경매 시 1억에 낙찰이 된다면 낙찰가 1억 에서 1순위 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인에 해당 될 경우) 2순위 보증금1억 3순위 압류는 배당 받지 못 함.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말소기준권리(압류)보다 선순위이기때문에 낙찰자는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은 임차인을 인수해야합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시 낙찰자(새임차인)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1순위 압류(세금체납 )5백, 2순위 임차인 보증금 1억

    1순위 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인에 해달 될 경우) 2순위 압류(세금체납) 3순위 보증금 1억. 2순위 배당 후 남은 금액 배당

    이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더라도 말소기준권리(압류)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 않아도 되기에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배당을 받지 못 하고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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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금액에서 경매비용등 임차인보다 선순위인 권리에 대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남는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임차인의 권리는 소멸 됩니다. 예를 들면 낙찰가 9천 - 선순위금액3천이면 1억전세인 세입자는 6천만원 받고 퇴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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