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폐교는 공개 입찰 매각이 원칙입니다. 다만 폐교를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 시설, 문화 시설, 공공 체육 시설로 활용하려는 사람, 소득 증대 시설로 활용하려는 지역 주민은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폐교 공매 입찰에 참가할 때 제출할 서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계획서입니다. 교육청에서 사용계획서를 검토한 후 입찰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위락시설, 환경오염시설, 혐오시설 등은 입찰에서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