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 하는데 구조변경이 없습니다. 건축사가 필요할까요?
수고하십니다.
한 필지에 근생과 주택이 같이 있는 구조인데요.
1종 근생으로 되어 있는 단층 건물 (32.5 제곱미터/계획관리지역)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려고 합니다.
건물의 구조는 변경되는 부분없이 그대로 사용할 계획이며
공부상 주차장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대지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시골에 있는 건물이라 현행 2톤의 정화조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도는 세움터 이용 계획입니다.
건물의 구조변경이 없는 경우 개인자격으로 변경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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