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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고라니199
노련한고라니19919.06.01

인터넷에서 폰드를 다운받아 사용했는데 법무법인 이름으로 내용증명이 왔어요ㅠ

XX법무법인이라고 서류가 왔길래 열어보니 제가 온라인에서 다운로드받아서 사용한 폰트가 유료폰트이고 저작권에 걸려있는거라며 사용한 캡쳐사진까지 포함된 내용증명 서류더라고요 ㅠㅠ

제가 그 폰트를 사진에 넣어서 썼는데 상업성이 있고 이에 폰트사용료를 내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걸겠다는 내용의 서류에요

오래된일이라 어디서 다운받은지 기억도 안나는데 ㅠㅠ 어느 블로거가 예쁘게 글정리 해놓은곳에서 받은것 같거든요 ㅠㅠ 폰트구매하면 봐준다고는 하는데 폰트패키지?? 가격이 거의 100만원이더라고요 ㅠㅠ

법적으로 문제 안되게 하려면 100만원정도를 지불하고 폰트를 구매하는 방법뿐이 없나용?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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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컴퓨터파일 형태의 폰트파일을 다운로드받아 그 폰트파일을 사용한 것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와 잘 협의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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