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에 사용된 폰트 관련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의 올립니다.
-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지인의 질문 내용입니다.
지난 2020년 8월, 디자인 업체와 42호 소식지를 제작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소식지의 PDF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재해도 되는지 확인차 업체에 구두로 문의를 하였고,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첫째주에 '법무법인 모두의 법률'이라는 곳에서 '저작물 불법사용과 관련한 저작권 준수여부 확인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저희에게 보내왔습니다.
공문의 내용은
소식지 PDF 파일 내에 자신들이 위임 받은 업체의 폰트(글꼴)가 포함되어 있으니 해당 폰트 프로그램의 정품 확인 요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라.
입니다.
이 공문을 이번 주 월요일(18일) 오전에 디자인 업체에 전달하였고, 마무리 되는 듯 하였으나 같은 날 오후 법무법인으로부터 유선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인 즉슨,
디자인 업체에서는 정식 폰트를 사용하여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설과 계약 당시 온라인 게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시설에서는 별도로 '게시용 라이센스'를 취득하여야 한다.
'게시용 라이센서' 1년 이용권은 110만원(부가세 포함)이며, 이를 구매한다면 이용기간 내 제작한 문서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게재가 가능하며, 현재 업로드 되어 있는 소식지에 대해서도 문제 삼지 않겠으나 이를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
입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측의 지속적인 연락에 저희도 알아보고 있으니 추후 연락 드리겠다고만 하고 있고,
제가 별도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법률상담 게시판을 이용하여 해당 내용을 문의하였더니 결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답변내용 결론은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해당 소식지를 외주업체에서 제작하였고, 그 결과물만을 이용한 질의자에게는 저작권 침해의 책임 및 이용 계약(라이선스)상 문제는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된다면 저희 시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폰트 프로그램 파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위와 같은 대리인들의 손해배상 관련 경고 성 공문 등을 접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의 질의 회신 내용과 같이 실제 외주 업체에 발주하여 해당 소식지를 발행하는 자는 저작권
침해의 손해를 입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실제 제기하면 위와 같은 논리로 대응 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답변내용을 원용하시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대응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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