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주택이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나면 입주권으로 자격이 바뀌게 됩니다.
입주권은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법에 정함이 있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중개보수 산정기준도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동호수 추첨후에는 분양권으로 요율을 계산합니다.
보통 현장에 따라서는 조합원의 입주권은 납입한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더한 총액가격에 중개수수료 요율을 곱하여 적용하기도 합니다.
관리처분 인가전에는 주택의 요율을 적용하고, 관리처분 후 동호수 추첨 전에는 토지의 요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