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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저빌147
투명한저빌14722.12.28

재개발 입주권 중개수수료 문의

안녕하세요.

재개발 입주권 중개수수료 문의드립니다.

현재 구입 예정인 재개발 입주권은 귄리처분인가가 난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업시행변경을 다시 신청해놓은 상황이며, 추후 관리처분인가를 다시 나야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구입 예정인 재개발 입주권은 멸실 전으로 취득세 1%를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0.4%가 맞나요??

중개사분께서는 입주권은 0.6%라고 하는데 0.6%는 본적도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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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주택이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나면 입주권으로 자격이 바뀌게 됩니다.

    입주권은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법에 정함이 있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중개보수 산정기준도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동호수 추첨후에는 분양권으로 요율을 계산합니다.

    보통 현장에 따라서는 조합원의 입주권은 납입한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더한 총액가격에 중개수수료 요율을 곱하여 적용하기도 합니다.

    관리처분 인가전에는 주택의 요율을 적용하고, 관리처분 후 동호수 추첨 전에는 토지의 요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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