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매도하면 중개수수료 몇% 인가요?
(1)관리처분인가후 멸실 후?
(2)동호수 배정 후?
멸실후하고 동호수 배정한 후 수수료율이 다른가요?
멸실후는 토지로 보고,,동호수배정했으면 주택으로 본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입주권 매매시 중개보수 공식은
(권리가액+피(프리미엄)+현재까지 납입한 추가분담금 )의 합에 중개요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되며, 관리처분인가전에는 주택요율표에 따른 한도를 적용하고, 관리처분인가후에는 토지요율표에 따른 한도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동호수추첨 후에는 주택요율표를 한도로 적용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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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관리처분인가후 멸실 후?
==.> 토지를 고려하여 중개보수율을 산정하고
(2)동호수 배정 후?
==> 주택에 준해서 중개보수율이 정해집니다.
멸실후하고 동호수 배정한 후 수수료율이 다른가요?
==> 네 그렇습니다.
멸실후는 토지로 보고,,동호수배정했으면 주택으로 본다는데요?
==> 네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 후에는 입주권의 상태가 토지로 간주되기 때문에 토지의 중개수수료 요율을 적용합니다. 토지의 중개수수료 요율은 거래금액의 0.9%로 상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입주권 매매가가 10억원이라면 중개수수료는 10억원에 0.9%를 곱한 9백만원이 됩니다.
(2) 동호수 배정 후에는 입주권의 상태가 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택의 중개수수료 요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의 중개수수료 요율은 거래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입주권 매매가가 10억원이라면 중개수수료는 10억원에 0.4%를 곱한 4백만원이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므로, 위의 요율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납입된 부담금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추가분담금, 계약금, 중도금 등의 납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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