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 후에는 입주권의 상태가 토지로 간주되기 때문에 토지의 중개수수료 요율을 적용합니다. 토지의 중개수수료 요율은 거래금액의 0.9%로 상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입주권 매매가가 10억원이라면 중개수수료는 10억원에 0.9%를 곱한 9백만원이 됩니다.
(2) 동호수 배정 후에는 입주권의 상태가 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택의 중개수수료 요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의 중개수수료 요율은 거래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입주권 매매가가 10억원이라면 중개수수료는 10억원에 0.4%를 곱한 4백만원이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므로, 위의 요율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납입된 부담금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추가분담금, 계약금, 중도금 등의 납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