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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허스키196
짙푸른허스키19623.04.19

입주권 매매(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분양전)시 중개수수료율과 이주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입주권 매매시 중개수수료율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관리처분인가 후 해당 물건 건물 멸실 후 토지만 살아있음

-하지만 아직 분양게약이나 동호수 지정은 되지 않음.

- 매매계약 당시 이주비 대출 2억이 있음 총합 약 10억원

Q1. 이 경우 이주비 대출을 포함하여 중개수수료 산정하는지요?

Q2. 관리처분인가 후 ~ 동호수 지정 전이기 때문에 토지요율(0.9%)를 받는 것은 인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는 토지매매계약서 + 입주권매매계약서 두장을 작성하나요?

*토지매매계약서

-매매대금 10억

- 계약금 1억

-융자금 2억(이주비대출)

-중도금 2억

-잔금 5억

특약

본 계약은 주택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계약임.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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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입주권 매매가가 10억이면 중개수수료는 10억에 대한 0.9%로 계산합니다.

    동 호수 지정전에는 토지매매계약서 작성합니다.

    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면 조합원 명의변경과 이주비대출은행지점을 방문하여 대출승계

    약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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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비대출을 포함하여 토지분의 중개수수료로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관리처분후의 입주권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토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의 10억에 대한 상한 요율 0.9%를 곱한 금액(부가세별도)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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