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매매(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분양전)시 중개수수료율과 이주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입주권 매매시 중개수수료율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관리처분인가 후 해당 물건 건물 멸실 후 토지만 살아있음
-하지만 아직 분양게약이나 동호수 지정은 되지 않음.
- 매매계약 당시 이주비 대출 2억이 있음 총합 약 10억원
Q1. 이 경우 이주비 대출을 포함하여 중개수수료 산정하는지요?
Q2. 관리처분인가 후 ~ 동호수 지정 전이기 때문에 토지요율(0.9%)를 받는 것은 인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는 토지매매계약서 + 입주권매매계약서 두장을 작성하나요?
*토지매매계약서
-매매대금 10억
- 계약금 1억
-융자금 2억(이주비대출)
-중도금 2억
-잔금 5억
특약
본 계약은 주택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계약임.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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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입주권 매매가가 10억이면 중개수수료는 10억에 대한 0.9%로 계산합니다.
동 호수 지정전에는 토지매매계약서 작성합니다.
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면 조합원 명의변경과 이주비대출은행지점을 방문하여 대출승계
약정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비대출을 포함하여 토지분의 중개수수료로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관리처분후의 입주권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토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의 10억에 대한 상한 요율 0.9%를 곱한 금액(부가세별도)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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