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와 CFR 개념에 대한 질문
DDP 조건이랑 CFR 조건에 대해 쉽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대략 DDP는 첨부터 끝까지 보내는 사람이 비용 부담이고 CFR 은 도착지까지만 보내는 사람 부담 도착지에서 (통관포함) 부터는 받는 사람이 비용 부담 ㅡ 이 개념이 정확한 것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대략적으로 이해하신 바가 정확합니다.
국제 인코텀즈 규정에 의거하여,
DDP 거래조건의 경우 도착국의 특정 지점까지 판매자가 운송, 보험, 세금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간혹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수입자가 지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수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반면 CFR 조건은 CFR 조건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의 모든 운송, 보험 등의 제 비용을 수출자가 책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선적 후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세금 등은 수입자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의 조건 중 DDP와 CFR의 차이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론적으로 보았을때 DDP 조건은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가능한 조건으로서 복합운송에 적합한 규칙이고 CFR의 경우 해상 또는 내수로운송에 적용가능한 규칙으로서 해상운송에 적합한 규칙이라는 차이점이 일단 존재합니다.
위험이나 인도 조건에 대한 의무, 비용적인 부분, 통관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각 규칙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CFR의 경우 위험이 이전이 수출국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DDP의 경우 수입국에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비용부담은 CFR은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지만 DDP는 당사자간 지정된 목적지점(수입국 내)까지 확장되며,
CFR은 수출자가 수출통관을 수입자가 수입통관을 담당하지만, DDP의 경우 수출자(매도인)이 수출입통관 의무를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1.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 인도조건)
- 매도인의 책임은 선적항의 본선에서 끝나지만,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지불해야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선적후 손실, 위험 또는 비용부담은 선적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전환됩니다.
- 간단하게 설명하면, 매도인(수출자)이 목적항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 및 비용도 책임집니다만, 비용과 별개로 물품의 멸실또는 손상은 선적항에서부터 매수인(수입자)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또한 목적항에 도착한 물품을 매수인이 수입통관 및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2. DDP (Delivered Duty Paid, 매도인 관세지급 인도조건)
- 매도자가 매수자의 지정장소에거 인도하는 조건으로 관세, 통관료, 우임, 보험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수자(수입자)가 최소의 부담을 지는 조건입니다.
- 매도인(수출자)가 매수인(수입자)가 원하는 장소까지의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고,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3. 질문내용 답변
- 질문: DDP 조건이랑 CFR 조건에 대해 쉽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대략 DDP는 첨부터 끝까지 보내는 사람이 비용 부담이고 CFR 은 도착지까지만 보내는 사람 부담 도착지에서 (통관포함) 부터는 받는 사람이 비용 부담 ㅡ 이 개념이 정확한 것 맞나요
- 답변: 문의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CFR의 경우에는 위에 설명한것과 같이, 비용과 위험의 시점이 다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DDP와 CFR의 개념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 보험료는 매수인 선택사항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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