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L로 물품 발송시 DDP 조건으로 예상비용 확인 가능한지요?
해외 업체에 견적을 준비중인데, DDP 조건으로 해달라고 합니다.
DDP 조건이면 한국과 해외업체의 해당국가 관세 및 운송료를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DHL로 보내는 것으로 했을때 예상비용을 DHL에 문의하면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DDP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수입통관까지 완료한 후, 운송수단에서 하역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물품의 운송과 수입통관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DHL의 예상비용은 https://info.dhlkorea.com/calculator 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택배로 따지면 물품에 대한 운임을 모두 부담하는 DOOR TO DOOR의 방식이 될 것인데, DHL에서는 해당 서비스 및 관세납부대행등의 DDP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내용을 DHL에 문의하시면 비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DDP 조건이라면 인코텀즈 규정에 따라 수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다고해도 실제 통관은 수입자 명의로 진행하는데 이때 각종 비용 및 세금, 수수료 등에 대한 통관경비예상청구서를 요청하시면 DHL 관세사측에서 안내주실 예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특송의 경우 DDP 조건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DHL 측에 문의하시면 예상비용을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DDP 조건일 때 수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관세를 수입자가 우선 납부 후에 비용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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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DDP의 경우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수입지의 수입통관 및 관,부가세까지 모두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DHL은 수입대행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따라서 견적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DHL에 직접 문의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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