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영민한호돌이270
영민한호돌이270
23.09.07

DHL로 물품 발송시 DDP 조건으로 예상비용 확인 가능한지요?

해외 업체에 견적을 준비중인데, DDP 조건으로 해달라고 합니다.

DDP 조건이면 한국과 해외업체의 해당국가 관세 및 운송료를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DHL로 보내는 것으로 했을때 예상비용을 DHL에 문의하면 알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DDP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수입통관까지 완료한 후, 운송수단에서 하역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물품의 운송과 수입통관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DHL의 예상비용은 https://info.dhlkorea.com/calculator 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택배로 따지면 물품에 대한 운임을 모두 부담하는 DOOR TO DOOR의 방식이 될 것인데, DHL에서는 해당 서비스 및 관세납부대행등의 DDP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내용을 DHL에 문의하시면 비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DDP 조건이라면 인코텀즈 규정에 따라 수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다고해도 실제 통관은 수입자 명의로 진행하는데 이때 각종 비용 및 세금, 수수료 등에 대한 통관경비예상청구서를 요청하시면 DHL 관세사측에서 안내주실 예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특송의 경우 DDP 조건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DHL 측에 문의하시면 예상비용을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DDP 조건일 때 수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관세를 수입자가 우선 납부 후에 비용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DDP의 경우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수입지의 수입통관 및 관,부가세까지 모두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DHL은 수입대행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따라서 견적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DHL에 직접 문의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