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건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양도가액에서 해당 건물, 토지의 세법상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손익을 법인의 손익계산선에 반영해야 하며, 법인 재무상태표
에서 해당 자산을 차감 처리해야 합니다.
즉,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인 소유 부동산 양도에 따른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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