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양도세 이월과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인사업자 현물출자 법인설립시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세가 10억이라면
이 10억은 나중에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시점까지 이월과세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법인이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 - 양도가액에 법인세율을 고려하여 나온 양도세가 5억이라면
이월과세된 10억 + 법인세율 고려한 5억 해서 총 15억이 법인의 양도세라고 계산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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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월과세된 양도세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제 3자에게 양도할 경우, 법인전환시의 가액보다 더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다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취득가 10억, 법인전환시 15억, 법인->제3자에게 17억으로 양도할 경우, 5억(15억-10억)에 대해서는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고 2억(17억-15억)에 대해서는 법인세로 추가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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