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양도세 이월과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인사업자 현물출자 법인설립시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세가 10억이라면
이 10억은 나중에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시점까지 이월과세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법인이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 - 양도가액에 법인세율을 고려하여 나온 양도세가 5억이라면
이월과세된 10억 + 법인세율 고려한 5억 해서 총 15억이 법인의 양도세라고 계산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월과세된 양도세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제 3자에게 양도할 경우, 법인전환시의 가액보다 더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다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취득가 10억, 법인전환시 15억, 법인->제3자에게 17억으로 양도할 경우, 5억(15억-10억)에 대해서는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고 2억(17억-15억)에 대해서는 법인세로 추가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