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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까마귀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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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하나가지고있는데 하나더 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사업자 일반과세로 운수업을하고있는데

쇼핑몰사업을 하고싶어서 사업자를 하나더 내려고합니다.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주의해야할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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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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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신규로 추가 발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현재 사업장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사업을 할 것이라면 사업자를 신규로 등록하지 않고, 업종추가만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만약, 쇼핑몰명을 새롭게 만들 것이라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주의해야할 점은 없으며, 사업장이 2개 이상일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각의 사업장마다 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할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두 사업장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여러개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여러개인 경우, 부가세 신고는 각 사업자마다 하나, 종소세 신고는 합쳐서 하며,

    사업관련 증빙들을 구분해야 하며, 서로 거래가 발생시 거래가격이 지나치게 시세와 다른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불이익이 생길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는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일반과세자로만 가능 할 겁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내는것에 갯수제한은 없습니다.

    실제 사업을 하기위해 내는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쇼핑몰 개업할때는 통신판매업허가가 필요하니 먼저듯록하고 사업자신청하면 문제없이 나올겁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과는 별도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 등 필요한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기만 하다면

    사업자 등록증을 추가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