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사 온지는 이제 한달 반 정도 되었고 1층은 상가이고 2층은 집주인집, 3층엔 저희집과 집주인집의 복층방이

있습니다

집주인집의 층간소음,벽간소음은 이사 온 날부터 엄청 심했습니다

한달정도 지내면서 저희는 소음에 대해서 주의해달라고 두번이나 말하게 되었고

(첫날부터 얘기안하고 일주일넘게 참고 얘기함, 소음에 하루에 잠을 4번씩 깼음)

서로의 입장과 건물구조 등등을 대화했지만 그럼에도 소음이 나아지지 않았고 얼마전에는 밤 11시가 넘은 시간까지

소음이 심하여 계속 참다가 가볍게 보복소음을 냈더니 바로 보복소음이 따라와 저는 벽을 치게 되었고

반대편에서는 벽치는 소리와 고함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그러고 10분 정도 후에 집주인께 연락이 와서 밤11시가 넘은 시간에 면담을 하게 되었고

본인 가족들도 저희때문에 조심하고 사는데 (주의해달라고 얘기하면 반짝 몇일만 조용함)

계속 시끄럽다고 하는 상태이고 그 때문에 본인 자식들도 힘들어한다 (자식 둘다 성인임)

계속 살려면 서로 이해하고 살수밖에 없을텐데 자기가 볼땐 어렵지않을까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혹시라도

조용한곳으로 이사갈 생각이 있다면 계약만료전이라도 보증금을 빼주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얘기했고 집주인분께서도 고민해보고 자기한테 얘기해달라고 하면서 각자 돌아갔습니다

그 후 저희도 이 집에서 불편하게 사는것보다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가고싶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께 계약해지에 대해 말하기전에 먼저 여기에 궁금한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사 온지 한달반 밖에 안됐고 층간소음은 저희가 피해자인 상태입니다

이 집에 이사올때 이사비용만 100만원 가량이 들었고 중개수수료는 24만원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이사나가게 되면 또 이사비용이 들테고 중개수수료도 들게 됩니다

층간소음 가해측도 집주인쪽이고 계약만기전 퇴실 고려도 집주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럴경우 저희는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받을수 있는걸까요?

이 집을 구할때 이미 층간소음으로 힘든상태라서 부동산에 조용한 탑층으로 소개해달라고 했었기때문에

부동산에서도 저희 사정을 알고있습니다

이사 한지 두달도 안된 상태인데 중개해준 부동산에 도움을 요청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해준 부동산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계약상 의무라기보다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요청을 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이 먼저 위와 같이 말을 한 경우라도 이사비나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임대인 본인이 부담할 것이며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 역시 가진다는 점을 다툼없이 시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 금액적인 부분을 협의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협의가 어려운 경우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이때는 소음의 정도가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라는 점을 본인이 입증하셔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