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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칠면조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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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1주택 비과세요건 궁금합니다!

다가구주택 기준시가 12억 미만입니다.

주택임대소득 합산시 2천만원이 넘어도 1주택 12억미만 비과세로 봐서

부가세, 종합소득세 전부 신고 안해도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다가구주택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됩니다.

    다가구주택은 일반적으로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다가구주택 1채만 보유하고 있고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에 해당시 수령하는 주택임대보증금 및

    월세 등에 대해서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 등이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래 1세대 1주택자는 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