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결격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이 경과해야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대물, 대인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2년이며,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우에는 5년까지도 결격기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