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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올빼미124
색다른올빼미12423.04.05

주식이랑 가상화페 소득으로 잡히나요??

제가 주식이랑 가상화폐를 하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이나 이런거에서 주식이랑 가상화폐 소득으로 잡히나요?? 주식은 일정금액이상이면 기타소득으로 잡히는건 알고있는데 가상화폐도 일정금액 이상이면 소득으로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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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나,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또한,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반면,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 판정시 코인 양도소득은 소득에서 제외되며(2025년부터 포함됨), 상장회사 대주주가 아닌 자가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도 제외됩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소득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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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나 주식보유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고 주식이나 가상화폐 매도하는 경우 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가상화폐 매매차익의 경우 24년까지 과세가 되지않고 주식매매차익도 국내상장주식의 소액주주매매차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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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내용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은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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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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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과세 하지 않습니다. 또한 24.12.31.까지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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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한국의 증권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장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으로 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

    하는 가상자산소득은 2023년 및 23024년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장주식의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 개인의 2023년 및 2024년

    가상자산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으로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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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상화폐는 현재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며, 국내 상장주식도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가 아니라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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