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한국의 증권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장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으로 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
하는 가상자산소득은 2023년 및 23024년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장주식의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 개인의 2023년 및 2024년
가상자산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으로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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