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반대로 대화에 참가한 당사자가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짊누주신 경우 10명이서 대화를 하고 있었고, 질문자님도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화를 녹음하시는 것은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