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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코끼리20
친절한코끼리2023.08.25

여러명이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녹음을 할 때에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서 10명이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대화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증거를 확보하려고 제가 녹음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녹음이 불법녹음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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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질문자님이 대화에 참가하고 있었다면, 불법녹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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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의 참여하고 있는 자가 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도 그 대화 내용의 녹취행위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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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반대로 대화에 참가한 당사자가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짊누주신 경우 10명이서 대화를 하고 있었고, 질문자님도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화를 녹음하시는 것은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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