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이 자꾸 말을 바꿔서 통화녹음을 한 상태입니다.
1. 제가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안다는 것만으로 상대방이 문제삼을 요인이 있나요?
2. 통화 참여자(3명)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모인 자리에서 공개를 하는 경우,
1) 제 목소리만 공개할 경우 다른 통화참여자(나머지 두명)의 동의는 필요없는지.
2) 전부 공개하는 경우 통화참여자(저포함3명)들이 모두 동의하면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한 행위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도 없습니다.
2.
1) 네 없습니다.
2) 전부공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한다면 역시 어떤 법적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통화녹음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것만으로 문제삼을 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통화내용에 명예훼손에 해당할 발언이 있다면 동의를 받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일방 당사자의 통화녹음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통화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것이라면 공개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으나
통화 중 본인 통화목소리만 공개하는 것은 이를 통해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유추가능하다면 동의를 거치지 않은 공개가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