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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산양247
그리운산양24723.12.16

통화녹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이 자꾸 말을 바꿔서 통화녹음을 한 상태입니다.


1. 제가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안다는 것만으로 상대방이 문제삼을 요인이 있나요?


2. 통화 참여자(3명)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모인 자리에서 공개를 하는 경우,

1) 제 목소리만 공개할 경우 다른 통화참여자(나머지 두명)의 동의는 필요없는지.

2) 전부 공개하는 경우 통화참여자(저포함3명)들이 모두 동의하면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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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한 행위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도 없습니다.

    2.

    1) 네 없습니다.

    2) 전부공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한다면 역시 어떤 법적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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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통화녹음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것만으로 문제삼을 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통화내용에 명예훼손에 해당할 발언이 있다면 동의를 받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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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방 당사자의 통화녹음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통화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것이라면 공개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으나

    통화 중 본인 통화목소리만 공개하는 것은 이를 통해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유추가능하다면 동의를 거치지 않은 공개가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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