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해야 한다고 해서 수정해서 다시 문의 드려요.
나 상대방
나 다른 사람들
위와 같이 녹음할 때 항상 제가 그 자리에 있고 잠깐씩이라도 대화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함께 대화하는 사람들의 동의없이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닌가요?
녹음하는 이유는 제 자신이 부당한 일을 당할수도 있어서 증거목적으로 녹음을 하는 것입니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질문자님이 대화당사자로 인정된다면 녹음행위는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