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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시 부부 공동명의로 하여 취득세 납입하였습니다.
세월이 지나 와이프에게 증여시 취득세을 내면 이중과세라고 여겨지는데
취득세 작게 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취득세는 시가의 약 4%이며 이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정평가를 낮은 금액으로 받는 정도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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