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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없이도움을주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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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 취득세 궁금합니다.

아파트 입주시 부부 공동명의로 하여 취득세 납입하였습니다.

세월이 지나 와이프에게 증여시 취득세을 내면 이중과세라고 여겨지는데

취득세 작게 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취득세는 시가의 약 4%이며 이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정평가를 낮은 금액으로 받는 정도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