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단독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부부 공동 명의로 전환할 경우 명의변경으로 발생하게되는 취득세는 어으 정도 되는지 비율을 알고 싶습나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대비 몇 %인지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 명의에서 부부공동으로 명의를 변경하면 6억원까지는 증여세 비과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을 증여하면 시가인정액의 3. 5%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다주택자, 규제지역 3억원 초과하면 12%의 취득세율로 취득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증여취득일 속한 달로부터 6개월내에 취등록세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1.1%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