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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코요테257
냉정한코요테25723.08.06

단독 명의 부동산을 부부 공동 명의 전환시 취득세 발생비율은?

배우자 단독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부부 공동 명의로 전환할 경우 명의변경으로 발생하게되는 취득세는 어으 정도 되는지 비율을 알고 싶습나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대비 몇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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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 명의에서 부부공동으로 명의를 변경하면 6억원까지는 증여세 비과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을 증여하면 시가인정액의 3. 5%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다주택자, 규제지역 3억원 초과하면 12%의 취득세율로 취득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증여취득일 속한 달로부터 6개월내에 취등록세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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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1.1%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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