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대상소득자인 사업소득자로서 외부 요청에 의하여
견적을 요청받은 경우 본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대상자라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못한 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상대편에서 인정하는 경우 견적서에 본인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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