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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오리22
활발한오리2223.10.03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외주 받을때 견적서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은 안되어 있지만 5월 종소세 신고하는 프리랜서입니다.

저에게 외주를 준 기관에서 견적서를 작성해달라 하는데 사업자번호를 기재한 견적서를 요구하는것 같아요. 만약 사업자 번호가 없는경우 견적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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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대상소득자인 사업소득자로서 외부 요청에 의하여

    견적을 요청받은 경우 본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대상자라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못한 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상대편에서 인정하는 경우 견적서에 본인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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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사업자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고 프리랜서와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크게 중요하진 않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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