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관리비에 대해 처리가 궁금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매월 관리비를 받잖아요

입주민이 세금계산서가 필요없으니 받지 않는다고 할시에.

세금계산서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며. 부가세 신고할때 건별 과세/면세로 구분해 부가세 신고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관리비에 관해서, 일단은 아파트 단지일까요? 아니면 혹 생활시설인가요?

      주택 일 경우리마녀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처리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주민이 일반개인이라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과세항목이라면 과세로 면세항목이라면 면세로 건별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자(임대인은) 세입자의 주민등록번호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하며

      관리비 중 수도등 면세항목은 계산서로 발행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