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에 대해 처리가 궁금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매월 관리비를 받잖아요
입주민이 세금계산서가 필요없으니 받지 않는다고 할시에.
세금계산서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며. 부가세 신고할때 건별 과세/면세로 구분해 부가세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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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관리비에 관해서, 일단은 아파트 단지일까요? 아니면 혹 생활시설인가요?
주택 일 경우리마녀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처리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입주민이 일반개인이라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과세항목이라면 과세로 면세항목이라면 면세로 건별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자(임대인은) 세입자의 주민등록번호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하며
관리비 중 수도등 면세항목은 계산서로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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