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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물총새262
빠른물총새26222.11.17

관리비 세금계산서를 받는데요. 면세항목은 계산서 받을 필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경리보고있습니다.

저희 건물이 여러곳 있어서, 관리비 계산서 발행받는 법이 다 달라서요.

어디는 과세부분만 세금계산서 발행해주고, 어디는 과세부분 세금계산서, 면세부분 계산서 발행을 해줍니다.

1. 면세부분은 계산서를 발행받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2. 관리비 항목에서 과세와 면세 항목은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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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면세는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영수증만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2. 전기 및 가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상하수도 요금 등은 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은 아래 부가가치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20220701,18577,20211208)/제26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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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면세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면세계산서를 발행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관리비 중 과세항목은 관리용역 전기료등이 있고

    면세용역은 수도요금이나 전기료중 전력기금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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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계산서 발행 받아야 합니다. 저희 건물도 제가 계산서 발행 요청을 하였으나 발행 안하고 있다가 세무서의 권고를 받고 현재 계산서를 발행중에 있습니다.

    2. 전기료등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은 과세 항목이고 수도요금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면세 항목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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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공급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부분과 부가가치세 면세 부분을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 부분 : 월세, 관리비, 전기/가스요금, 엘리베이터 사용료 등 - 세금계산서 발행

    2. 부가가치세 면세 부분 :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 계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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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당연히 면세 부분도 계산서를 발행 받으셔야 합니다.

    2. 대부분 과세 항목이지만 대표적인 면세 항목이 수도료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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