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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코브라269
다부진코브라26922.10.29

교차로에서 직진차선 중 우회전차와 사고

교차로에서 저는 초록불 직진차선 중에 우회전을 갑자기 하는 차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직진차가 잘못이 크다고 말씀하시고.. 저도 우회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을때 직진차가 우회전차의 운전자 쪽을 때렸으니깐 과실이 크다는것은 알고있거든요? 근데 반응 할 틈도 없이 사고가 나버린거라 대처할수가 없었네요 ㅠㅠ 보험사에서는 잘 받아봤자 6(상대) : 4(저) 이라고 하시네요 ㅠㅠ 상대쪽에선 7(저) : 3(상대) 를 말하고 있구요 ㅡ.ㅡ 어떻게 유리하게끔 만들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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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크기 및 도로 상황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보통 직진 신호에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의 경우 2:8정도의 과실이 나옵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의 경우 4:6 정도 과실이 나오기 때문에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블랙 박스나 CCTV 영상이 있다면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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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유리하게끔 만들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사고내용이 명확히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직진차선에서 직진중 우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것인지?

    사고내용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없다면 과실협의는 해당 사고내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합니다. 별도로 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과실협의사항에 대해 수긍이 안된다면, 분심위로 진행하여 다시한번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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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초록 불에 신호 직진을 하다가 우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우회전 차가 가해자입니다.

    경찰이 왜 직진차량의 잘못이 크다고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보험사도 질문자님의 과실이 40%라고 하는 것을 보니 일반적인 신호 직진과 우회전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경찰이

    가해자라고 규정하더라도 결국 최종적인 과실은 양측 보험사가 결정하게 되며 상대방 동의를 얻으면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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