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급여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일주일 중 토요일과 일요일만 근무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일 5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잡아서 급여 산정을 하고 있는중인데요.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4일 중 근로한 날이 있다고 가정하면 연장근로로 계산을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내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근기 01254-3951, 1989.3.14).
그러나 근기법 제2조 제8호의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는 주말에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용자와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로 근로를 더 하게 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 외 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토요일, 일요일을 근무하기로 계약하신다고 하였는데
만약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간 합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개념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내에 토,일요일 이틀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인원이 아닌 더 많은 날짜와 시간을 근로하고 있는 인원이 있는 경우,
질문해주신 아르바이트 인원은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될 소지가 높습니다.또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사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율 50%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상기 아르바이트 인원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평일 추가근무 시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가산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법규정 안내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사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시간 부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시간을 토,일 00시간~00시간으로 약정하셨다면 이 외적인 부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연장근로가 됩니다. 또한 해당 시간이 주휴산정기준인 4주 1주평균 15시간을 넘어가는 경우, 주휴일로 정한 날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수당까지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가 단시간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연장근로인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즉,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 개념은 해당 사업장에 비교대상 근로자인 통상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통상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법정근로시간) 근로를 하는 전일제 근로자를 기본으로 규정하나, 사업장에 1주 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로 보며,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제1항, 제3항).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경우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할 경우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해 연장근로로 보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단시간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00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단시간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8호에서는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종업무"여부는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같은 직군 또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판단함이 합리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어 규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1)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으며 동 시간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2)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법내 연장근로(1일 8시간 이내 또는 1주 40시간 이내)는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