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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9

아르바이트 급여 산정 문의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 급여 산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일주일 중 토요일과 일요일만 근무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일 5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잡아서 급여 산정을 하고 있는중인데요.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4일 중 근로한 날이 있다고 가정하면 연장근로로 계산을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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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 '법내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1995.8.29, 94다18553). '법내 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근기 01254-3951).

    • 다만, 근기법 제2조 제8호의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

    •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기간제법 제2조 제2호). '단시간근로업무'와 '통상근로업무'가 동종업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기능적 분류'와 '업무의 명칭' 뿐만 아니라 당해업무의 수행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근기 68207-1248, 2002.3.26).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내 연장근로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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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면서 동시에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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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가 단시간근로자라면 기간제법 제6조를 적용받는 결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이므로, 주중에 제공한 근로는 소정근로 이외의 근무로서 연장근로에 해당될 것입니다.

      ※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2. 그러나,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를 적용받는 결과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3.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소정의 임금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하나, 연장근로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제공에 대한 100% 임금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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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 가산)지급의무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아울러, 주말 아르바이트 직원과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가 있고, 통상근로자에 비해 아르바이트 직원의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법상"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5인이상 사업장이고, 법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고, 동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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