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간이 다되서 이사 곧나가려는데 아파트 고지서애 장기수선금이 있는데 아시는준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간이 언제부터 받을수 있는지와 관리소가면 다 정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데 편의상 관리비에 청구하고
이주시에 세입자에게 임대인이 반환 해 줍니다
이삿날 관리비 정산할 때 입주한 날부터
이사가는날까지 정산서 발행해 주면 반환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