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나가기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으려고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서류를 떼서 집주인한테 반환요청하는거까지는 알겠는데
반환을 받을수있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예를 들면 아파트 세대수가 몇세대이상이라던지 엘레베이터가 있어야된다던지 등등
그리고 20년정도 그 아파트에 살면서 한번도 반환요청을 안했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반환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본래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조건없이 임차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고 관례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동안 대신 납부할 뿐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청구(구상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대차종료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과거에 대납한 장기수선충당금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