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나가기전에 장기수선충당금?
이사나가기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으려고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서류를 떼서 집주인한테 반환요청하는거까지는 알겠는데
반환을 받을수있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예를 들면 아파트 세대수가 몇세대이상이라던지 엘레베이터가 있어야된다던지 등등
그리고 20년정도 그 아파트에 살면서 한번도 반환요청을 안했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반환받을수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본래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조건없이 임차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고 관례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동안 대신 납부할 뿐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청구(구상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대차종료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과거에 대납한 장기수선충당금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