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대물보상 어떻게 보상 받아야할까요?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공업사에서 차량 견적 나왔는데
자잘한 부위도 부위지만 뼈대부분이 문제에요
(휠하우스 좌우 사이드멤버 좌우 프런트필러 좌우 판금, 크로스멤버 교환) 외 나머지 부품도 수리해서 수리비가 860 정도 나온차입니다..1년반된 완전무사고 차량이고 11000km밖에 안탄 새차인데 뼈대부분이 심각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감가 손해 알아보니 수리비의 15% 즉 120만원 가량밖에 못받는게 실화인가요..? 진짜 죽고싶네요
소송을 간다던가 다른 방법은 전혀 없나요.. 중고로 팔지 않고 제가 끌더라도 문제가 계속생길텐데 저 보상비용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손해사정사분을 고용하여 소송을 가거나 한다몀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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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결국엔 차량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여 손해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손해액수 등에 대해서는 질문내용만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소송과정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해사정사는 소송을 할 수 없고 합의 등의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사고의 수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역시 소송 등이나 법적 절차를 간다고 하여 실익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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