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R 조건으로 수입시 THC, DOC, CCC, D/F, W/F 등은 수출자의 부담인가요?
THC, DOC, CCC, D/F, W/F 등은 수출자의 부담인가요?
아니면 저희 수입자의 부담인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수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중 THC나 DOC는 수출국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수출자가 부담하며, 수입항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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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실무적으로 CFR 규칙 수입 시 해당 비용들 중 수출국 THC, DOC를 제외하고는 수입항에서 발생되는 비용으로 수입자에게 청구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THC
컨테이너화물이 CY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 반대로 수입시는 본선의 선측에서 CY 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 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비용이다.
- OTH : Terminal Handling Charge at Origin
- DTH : Terminal Handling Charge at Destination2. DOC Fee(Documentation Fee) 서류 발급비
선사나 포워더가 일반관리비 보전을 목적으로 수출시 선하증권을 발급해 줄 때 B/L 발급 비용, 그리고 수입시는 선사에서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 해줄때 징수하는 비용.
3. W/F, WFG (Wharfage) 화물입항료 , 항만시설 사용료
해양수산부가 항만법의 하위법령인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해 부두를 거쳐 가는 모든 화물에 징수하는 요금.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CFR 조건은 "Cost and Freight"의 약자로, 물품가격에 지정된 목적항까지의 운임이 포함되어 있는 조건이지만, 수출항이 아닌 수입항에서의 THC(Terminal Handling Charge, 항만하역료), DOC(Documentary Charge, 서류핸들링 차지), CCC(Customs Clearance Charge, 통관수수료) 등은 수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가격의 부담을 협의하기 나름이므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cif조건의 경우 수출국 발생 운임의 경우 매도인, 수입룩 발생 운임의 경우 매수인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thc라도 수출국 발생시 매도인 부담, 수입국 발생시 매수인 부담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CFR 조건에서 도착지(수입국)에서 발생하는 THC, DOC, CCC, D/F, W/F 와 같은 부대비용은 매수인(수입자)의 부담이기에 통상적으로 매수인(수입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CFR 조건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 합의 내용에 따라 비용 부담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CFR -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 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 됩니다.
-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한 시점(on board)
-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까지 부담)
- 통관 부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THC, DOC, CCC, D/F, W/F 의 경우 운송사가 수입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부담이 일반적이나 , 무역 계약에 따른 비용 부담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CFR조건은 수출국에서의 본선인도+국제해상운임까지의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문의주신 내용들이 수입국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면 수입자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예를들어 THC, W/F 등의 경우 수출입환경에서의 부두, 터미널 등에 대한 사용료인데 이것이 수출국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면 이는 수출자의 부담이 될 것이나 수입국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면 수입자가 부담하게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CFR은 매도인이 화물을 선박에 선적하고 목적항까지의 운임도 지급하는 정형거래조건입니다.
문의하신 비용의 발생 분기점이 중요합니다.
목적항 이전에 발생하는 운임 등 운송 관련 비용이라면 수출자가 부담하며 목적항 이후에 발생 비용이라면 수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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