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를 진행할 때 결의사항과 특별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할 때에도 그런가요?
만약 그렇다면 임원보수규정을 이사회에서 결의할 때 이사들은 본인들이 모두 특별이해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이사회결의를 못항 것 같은데요ㅠㅠ
이사회 결의 때는 주총과 달리 결의사항이 특별이해관계 없어도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사회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391조 제3항, 제368조 제4항)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이사회의 성립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의 계산에서는 출석이사 속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상법 제391조 제3항, 제37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