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대표는 법원에서 결정한 직무대행자라서 일상적 행위만 하여야 한다며 직무거부자에 대한조치를 하지않는데 이것을 이사회 의결로 인사조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최근 판결에서는 가처분 결정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주로 통상업무를 수행하며 법원의 결정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허가를 신청하도록 해야하고 이사회에서 결의로 해임하거나 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