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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조롱이143
고귀한조롱이14324.02.24

수습기간,휴게시간,근로계약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ㅠㅠ

제가 새벽1시부터 오전8시까지 알바를 2일 했습니다 사정상 그만 뒀는데 일했던 거 그만 둔 이후로 14일 후에 보내주신다고 하셔서 기다렸다가 연락 드렸는데 저를 차단 하셨더라구요 .. 그래서 남자친구 핸드폰으로 전화 드렸는데 기다리라고만 하고 그만 둔지 14일 안 됐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일을 개판으로 하냐,노동청에 신고해라 문 열려있다 등 말씀을 하시고는 다시 차단 하시고 오후에 입금 해주셨는데 제가 받아야할 돈은 9,860×7×2=138,040원인데 93,470원만 입금 주셨더라구요 남은 금액 44,570은 왜 빠졌는지 여쭤보고 싶었지만 차단하셔서 연락할 방법도 없고 .. 계약서 보니까 휴게시간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적혀있는데 휴게시간에 대해 들은 적이 없어서 일을 하면서 쉰 적이 없습니다 .. 세금도 3.3%뗀다고 하셨는데 임금명세서를 받은 적두 없구요 .. 일단 노동부에 못 받은 금액(44,570) 신고 해놨는데 신고해도 받을 수 있나요? 수습기간은 임금의 100분의 10을 감액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1.일을 그만 둔 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휴게시간과 수습기간이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 급여를 못 받을까요?

2.첫 날 일을 알려주신 분이 식대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만원 이하로는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하셔서 첫날,그만 둔 날(출근한 2일)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보니 식대는 수습기간 후 제공이라는 것을 보았는데 그건 제가 따로 드려야 하나요?

3.임금명세서를 못 받았는데 3.3%떼도 되나요?

4.저는 단기로 일했는데 휴게시간 급여는 받을 수 없나요?

수습기간이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최저시급으로 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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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이외의 내용은 세법과 무관하기 때문에 법률게시판에 문의해보시고 안내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는 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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