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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조롱이143
고귀한조롱이14324.02.24

수습기간,휴게시간,세금,근로계약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ㅠㅠㅠ

제가 새벽1시부터 오전8시까지 알바를 2일 했습니다 사정상 그만 뒀는데

일했던 거 그만 둔 이후로 14일 후에 보내주신다고 하셔서 기다렸다가

연락 드렸는데 저를 차단 하셨더라구요 .. 그래서 남자친구 핸드폰으로

전화 드렸는데 기다리라고만 하고 그만 둔지 14일 안 됐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일을 개판으로 하냐,노동청에 신고해라 문 열려있다 등 말씀을

하시고는 다시 차단 하시고 오후에 입금 해주셨는데 제가 받아야할 돈은

9,860x7x2=138,040원인데 93,470원만 입금 주셨더라구요 남은

금액 44,570은 왜 빠졌는지 여쭤보고 싶었지만 차단하셔서 연락할 방법도

없고 .. 계약서 보니까 휴게시간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적혀있는데

휴게시간에 대해 들은 적이 없어서 일을 하면서 쉰 적이 없습니다 .. 세금도

3.3%뗀다고 하셨는데 임금명세서를 받은 적두 없구요 .. 일단 노동부에 못

받은 금액(44,570) 신고 해놨는데 신고해도 받을 수 있나요? 수습기간은

임금의 100분의 10을 감액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1.일을 그만 둔 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휴게시간과 수습기간이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 급여를 못 받을까요?

2.첫 날 일을 알려주신 분이 식대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만원 이하로는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하셔서 첫날,그만 둔 날(출근한 2일)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보니 식대는 수습기간 후 제공이라는 것을

보았는데 그건 제가 따로 드려야 하나요?

3.임금명세서를 못 받았는데 3.3%떼도 되나요?

4.저는 단기로 일했는데 휴게시간 급여는 받을 수 없나요?

수습기간이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최저시급으로 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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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습기간은 임금의 100분의 10을 감액한다"는 말은 수습기간 동안 임금을 보통 임금의 90%(100% - 10%)만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낮아질 수 없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식대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습기간 후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수습기간 동안에는 식대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식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3.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3.3%의 세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므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4.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급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기로 일하더라도,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므로,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수습기간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습기간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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