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이틀 근로계약서 미작성
현재 프렌차이즈 카페 운영 중입니다 알바생 고용 후, 구두로 언제 출근 하면 되는지, 근무 시간 및 급여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틀 교육 해보았는데 도저히 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에 문자로 고생했다고,가게랑은 맞지 않는 거 같아 출근이 어려울거 같다고 보냈습니다 그로 부터 이틀 후 알바생 어머님이 전화 오셔서 왜 우리 아들 해고 했냐고 따지신 뒤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냐고 묻습니다
구두로 설명을 하고 수습기간 이틀차 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한다면 벌금을 물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