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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칼새234
유연한칼새23420.10.28

갚아야할채무를 분납할수있나요?

2006년쯤 신용카드 대출금을 못갚아서 신용불량자로 올해4월까지 은행거래도 아무것도 제명의로 된것이없이 살다가. 올해 5월쯤 나이스지키미에 가입해서 신용조회를 해보니 2등급으로 좋게나와서 통장을 개설해서 사용했는데요 데요 근데 갑자기 10월 중순쯤 채무불이행자로 신용등급이 8등급으로 떨어지면서 지방법원에서 예전에 갚지못한 금액보다 작게 1000 만원정도 의 빚이 있다고 통보가 왔어요 통장도 못쓰게 되었구요 그래서 갚고싶은데. 한번엔 못갚고 분납,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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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명확하지는 않으나 질문자분을 상대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이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위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질문자분 명의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안이 이와 같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액 분할 변제에 대하여 채권자와 합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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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래된 채무로 보이므로 일단 채권자를 찾아서 채권자와 협의를 진행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채권자입장에서도 돈을 받는 것이 목적으로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분납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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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를 분납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채권자와의 협의없이는 임의 분납을 하면, 미납부분에 대한 추심이 이루어지고, 이자발생이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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