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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퓨마209
신중한퓨마20922.10.30

신용회복위원에 신청하는데 18년전에 1회 사용한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18년전쯤 마이너스통장을 쓰다가 국민은행에서 갑자기 통장입금을 중단하는 바람에 연체로 신불자가되었습니다. 이자납입 연체 몇번하다보니 그리되었는데 그때 전 직장에서 실직당해서 백수였고 직장잡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그때당시 마이너스통장 970만원에 연체이자 15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신용회복위원에서 원금하고 이자를 탕감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주식하고 코인에 투자해서 손실이 너무커서 반대매매가 거래소에서 나오게되어 손실이 두배가 넘습니다. 여휴돈과 원금으로만 투자했어야는데

1.2금융 신용대출에 주식 담보대출까지 쓰게되어 이젠 주식원금도 거의 사라진상태입니다.

이젠 포기상태까지 갔어요 다시 신불자로 살게 100% 인데 직장 급여 압류나 모든통장 거래 정지 시키는건 아닌지 겁이납니다. 신용카드로 더이상 돌려막기도 힘들고요 지금 금리인상으로 고금리로 벼티기가 힘이듭니다. 신불자가 된이후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니요?

회사에선 급여 앞류로 퇴사이런 요구를 하지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다시 신용회복위원에 에서 구제받을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성의있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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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며, 이미 오래전 과거에 개인회생을 했던 것이므로 이번에 신청하시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실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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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채무가 많아지게 된 사유가 주식 투자나 암호화폐 등의 투자에 의한 손실이라면 개인회생이나 기타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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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불자로 된 이후의 질문자님의 대처방안에 관하여, 법률적인 부분에 관하연믄 개인회생, 파산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급여압류만으로 회사에서 퇴사를 요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재상황으로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절차 진행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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